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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5월부터 격리 안 한다 소식 및 치료비 환자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면 코로나19 5월부터 격리 안 한다 소식 및 치료비 환자 부담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5월부터 격리 안 한다 소식 및 치료비 환자 부담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무격리

     

    코로나19 5월부터 격리 안 한다 소식

    5월 격리종료

    결국 올것이 왔습니다. 코로나 19는 5월 하순부터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서 감염이 되더라도 무 격리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15일 방역 및 의료체계에 대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안을 발표 하였으며,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진행하여 코로나19에 대해서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의 변경 지정을 진행합니다.

     

    2급 감염병에는 홍역, 콜레라, 결핵, 수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 시에는 격리 의무와 신고 의무가 사라 집니다.

    특히 확진자 입원에 대한 절차는 중증 병상 중심으로 개편이 되어, 경증 환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1일 차 PCR 검사와 6~7일 차의 신속 항원검사의 2차례 검사에서 1일 차 PCR 검사만 받도록 변경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코로나 19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였습니다 "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신종 변이와 재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 감지 시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빠른 정책 전환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비 환자 부담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변경되는 2급 감염병 조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권고'를 받음으로 써, 무 격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등의 저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특히나 입원 및 외래 진료 시에 발생하는 병원비가,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모아서 보기

    1. 코로나 19에 대한 격리조치 해재는 5월부터 시행이 된다
    2. 재택근무, 휴직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3. 치료에 대한 비용이 개인부담 혹은 보험 비용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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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5월부터 격리 안 한다 소식 및 치료비 환자 부담내용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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