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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 완화가 됩니다. 내 집 마련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출규제에 대한 개선 정책이 적용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기간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부터 변경되는 생애최초 주택 담부 인정비율(LTV)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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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생활안정금 주담대 대출 한도 변경 

    기존주택 처분기간 변경

     

     

    8월부터 적용되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들에 대한 LTV 상한이 기존 60~70% 에서 80%로 변경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란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구매자)

    또한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에 대하여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기존 LTV 상한은 60%, 조정대상 지역 은 70% 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은 이제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LTV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의 4억원에서 최대 6억 원 까지 늘어납니다

     

    생활 안정금 주담대 대출 한도 변경

    생활 안정금 목적 주담대는 기존의 연 1억 원 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이 배제되는 긴급 생활 용도의 주담대의 한도는 1억 5천만 원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주택 처분기간 변경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후 의 처분 기간이 기존에는 6개월 내에 처분이 필요하였지만 2년내의 처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는 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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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 LTV를 늘려 대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옳은 방향인 것인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생에 최초 주택자금 대출 LTV 완화에 따른 영향이 내 집 마련,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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